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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로나19 확산 억제”...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 코로나19 확산 억제”...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1 06:16
업데이트 2020-09-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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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 여유 즐기되 방역수칙 잊지 말아요
성큼 다가온 가을… 여유 즐기되 방역수칙 잊지 말아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20일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7%에 달하는 만큼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한다. 또한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방역 조치를 해오다 이달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되 기한을 27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연합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연합
이에 따라 우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대상과 시설은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및 경기도 지금처럼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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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휴원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2020. 8.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휴원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2020. 8.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역시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한은 27일까지이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 말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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