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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경원 아들 대신 대학원생이 학술대회 참가”

서울대 “나경원 아들 대신 대학원생이 학술대회 참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0 07:02
업데이트 2020-10-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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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9.21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9.21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서울대에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연구 포스터를 대학원생이 대리 검토한 것에 더해 이를 발표하는 학회에도 김씨 대신 발표자로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진실위는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다. 그 외 다른 기여는 없다”며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실위는 “논문이 아니라 1쪽 분량의 포스터이고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참여 과정에 대해 진실위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부탁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김씨가 작성한 연구노트, 김씨와 윤모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 오간 이메일과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윤 교수가 김씨 어머니(나경원 전 의원)로부터 김씨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 교수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윤 교수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김씨는 연구실 참여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편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초고를 윤 교수가 김모 교수에게 검토 요청하자, 다시 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해 대학원생이 포스터를 검토하고 작성을 도와준 것으로 진실위는 파악했다.

진실위는 이 과정에 대해 “김씨는 초고를 작성한 후 2014년 12월 말 윤 교수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고, 윤 교수의 요청으로 김 교수가 이를 2015년 1월 초 대학원생 A씨에게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엑스포 포스터 작성은 대학원생 A씨가 도왔다”고 결론지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포스터 발표 역시 대학원생이 수행했다.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해당 포스터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들 김씨가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이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실위 결론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윤 교수님은 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대한 슈퍼바이저, 즉 지도교수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보완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윤 교수님이 다른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것을 대학원생 A씨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A씨는 제 아들이 1저자(주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공동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대학원생이 대리로 학회에 참가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 갔다는 행사는 EMBC, 학술대회입니다. 당시 EMBC에는 제 아들의 연구결과물 말고도 다른 교수,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함께 출품됐다”며 “다만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1인이 대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전혀 드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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