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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시간 동안 ‘살인적인 배달’… 그는 끝내 퇴근하지 못했다

70시간 동안 ‘살인적인 배달’… 그는 끝내 퇴근하지 못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업데이트 2020-10-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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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노동자 사망… 올해 13번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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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던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지난 21일 눈을 감았다. 올 들어 13번째, 이번 달에만 4번째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와 허브·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량을 운전하던 노동자 A(39)씨는 숨지기 전 8일 동안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21시간을 일터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0분쯤 CJ대한통운 경기 곤지암허브터미널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뒤인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숨을 거뒀다.

대책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충분히 쉬지 못하고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야 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에 출근한 A씨는 70시간 뒤인 지난 15일 오후 2시에서야 퇴근했다. 불과 2시간 후 다시 출근해 45시간 뒤인 지난 17일 오후 1시에 집에 돌아갔다. A씨는 일요일인 18일 오후 2시에 출근해 22시간 일한 다음 19일 정오에 퇴근했다. 집에서 고작 5시간을 쉰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다시 터미널에 나왔고 숨지기 직전까지 31시간째 퇴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책위는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며 배차명령이 떨어지면 쉬다가도 바로 출근해 운행해야 했다”면서 “물량 증가로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50% 늘었다”고 밝혔다.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된 노동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숨진 A씨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했지만 협력업체와 개별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인이 평소 심장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아 상대적으로 운행시간이 적은 근거리 노선에 배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일용직 노동자 장덕준(27)씨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살인적인 야간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날 대책위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앞서 쿠팡은 “고인은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이며 “분류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지난 7월 이후 근무일지에 따르면 고인은 주 5~6일 야간근무를 했다”면서 “이를 주간근무로 환산하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하던 7층 작업장은 업무 강도가 높아 전임자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했고, 휴일도 불규칙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의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한다.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휴일 등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장씨의 아버지는 “아들은 집품(피커)과 입고부터 출고까지 지원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하루에 5만 보를 걸었다”면서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남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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