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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피해자 측 “형량 실망”

인천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피해자 측 “형량 실망”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1-27 17:37
업데이트 2020-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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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징역 6~7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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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등급생을 불러 내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 학생은 A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오빠(19)는 판결(형량)이 실망스럽고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 “B군은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경찰은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강요 받았다”는 B군 변호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오빠를 조사했으나 범행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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