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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에 “송현동 땅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대한항공, 국토부에 “송현동 땅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11-27 17:43
업데이트 2020-1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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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관련 국토부 방문한 대한항공 법무실장
‘송현동 땅’ 관련 국토부 방문한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희돈 대한항공 법무실장(오른쪽)과 전진원 변호사가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송현동 부지 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권한 발동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시와 합의가 무산된 송현동 부지 처분 논란 관련, 국토교통부에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정서에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돌연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했다.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서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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