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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공문있냐” 거절한 공무원…결국 직위해제(종합)

마스크 착용 요구 “공문있냐” 거절한 공무원…결국 직위해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7 21:22
업데이트 2020-11-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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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예방수칙 위반 물론 공직기강 심하게 훼손”
공무원 “혐오스런 표정…마스크 착용 요구”


최근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작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임용 행위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또 김 시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진시청 전경/당진시 제공
당진시청 전경/당진시 제공
마스크 착용 요구에 “공문 있냐” 거절한 공무원
A과장(5급)은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쯤 시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강원도로 출장을 다녀온 뒤 귀갓길에 동료 공무원 한 명과 함께 해당 커피숍을 찾은 A씨는 당시 코를 가리지 않은 ‘턱스크’ 상태였다.

업주 B씨는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A과장은 “비염이 심한 데다 안경에 김이 서려 턱스크 했는데 B씨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도리어 갑질을 했다며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 당사자인 A과장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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