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매니저가 소리치며 출입거부…안내견은 불안에 떨었다

[단독] 매니저가 소리치며 출입거부…안내견은 불안에 떨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30 08:01
업데이트 2020-11-30 08: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거부로 논란
마트 측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있었다”
장애인보조견은 모든 장소에서 출입 가능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를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 본사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안내견은 언성이 높아지자 리드줄을 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 안내견의 모습이 올라오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내견이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청각과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위 안내견의 행동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안내견은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계속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파악이 될 경우 안내견은 주인을 물거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대형견이라 해도 입마개를 물고 있을 경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내견에겐 가슴줄에 조끼까지만 입히고 입마개는 씌우지 않는 것이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물지만 과태료는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법규위반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법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