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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공매도 수술 1년… “처벌 수위 높여” “땜질식 처방뿐”

‘기울어진’ 공매도 수술 1년… “처벌 수위 높여” “땜질식 처방뿐”

유대근,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18 19:58
업데이트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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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개 앞두고… 더 거세진 찬반 논쟁

금융위, 불법 땐 과징금·1년 이상 징역형
“개인 참여 쉽게 통합시스템도 9월 완료”
개미들 “선진국 벌금 50억에 비해 약해”
박용진 등 여당도 “재개하기엔 문제 많아”
靑게시판 15만명 이상 ‘영구 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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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은 그사이 평평해졌나.’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관가와 정치권, 업계의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쟁점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만 유리했던 제도가 금지 기간 동안 제대로 고쳐졌느냐 여부다. 공매도가 과대평가된 주가의 거품을 걷어 내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보는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식을 빌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믿는 개인투자자 등은 “땜질식 처방 외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재개 불가를 외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문제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칠까 봐 금융위 관계자들은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만큼 개선했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속내다.

우선 솜방망이 처벌 탓에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 또 특정 종목의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사실상 참여가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도 공매도할 수 있게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융위가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만드는 이 시스템에서는 종목별 대주(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가능 수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9월 말쯤 완성 예정인데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 4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탓에 피해를 봐 왔다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1년 더 연장해 놓은 뒤 제도 존치나 개선 방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징역 20년형, 벌금 50억원 등 강력히 제재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하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위가 2018년에는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해 놓고는 최근 사후 적발로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여당 안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이 3분기나 돼야 끝나는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불법 공매도 거래 중개인인 증권사는 처벌받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에도 불법 공매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를 영구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18일까지 15만여명(오후 3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30일까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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