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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19 17:29
업데이트 2021-01-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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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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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 분위기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올린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도인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늘어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돼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전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제한된다. 감사나 조사가 진행중인 감독-피감 기관 간 선물이나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자 같이 직무관련이 밀접해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갑시다, 설 특별전’을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갖는다. 행사기간에는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농산물과 같은 규모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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