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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수사에도…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1년 2개월 수사에도…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이혜리,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19 17:12
업데이트 2021-0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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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17건 중 13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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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임관혁 단장
브리핑하는 임관혁 단장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과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일제히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총 17건의 의혹 중 13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족들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으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대검찰청에 대한 의견 제시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경 관계자 등이) 임군이 살았다고 인식하고도 지연 이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기무사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사건 증거가 저장된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은닉 의혹에 관해서는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2월 세월호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5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특수단과 만나 들은 내용에서 수사 결과가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해경이 최초로 아이를 발견한 시간에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로만 판단한 건 부실 수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훈 4·16재단 공동대표도 “기무사 유가족 사찰은 재판에서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건 모순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도 “검찰이 유가족 사찰을 도청과 미행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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