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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공직자 설선물 20만원 상향 확정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공직자 설선물 20만원 상향 확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19 21:10
업데이트 2021-01-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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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위해 농축수산물 대상 한정
가액 높였던 추석 때 선물매출 7% 늘어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함께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도 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을 때 농축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보다 7% 늘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가 열린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전통시장에선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이 할인 판매된다.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에선 30% 싸게 살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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