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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대들어”…주차시비로 건물주 협박한 공무원 직위해제

“어디서 대들어”…주차시비로 건물주 협박한 공무원 직위해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1-27 11:00
업데이트 2021-0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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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9급 공무원 A씨 25일부터 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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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마크
원주시청 마크
원주시청 공무원이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은 건물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됐다.

원주시는 9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5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를 건물주가 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나는 공무원이야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등의 욕설을 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도 했다.

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앞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기간동안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급여는 70%만 받는다.

시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로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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