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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전용 차량번호판 도입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전용 차량번호판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7 11:01
업데이트 2021-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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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오는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전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번호(998, 999)는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번호를 부착한 차량은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인차단기를 설� ㅏ楮되求�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입력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교체되면 일일이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관할 경찰서·소방서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무인차단기가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 차량번호를 구별해 자동으로 통과시켜 응급 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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