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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맘대로 따진 금리인하 요구권 기준 손본다

은행 맘대로 따진 금리인하 요구권 기준 손본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07 22:10
업데이트 2021-03-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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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신청요건 등 달라 개선 필요성
금융당국 신청자격·상품 통일 방안 검토
심사기준 공개·알림 서비스 등 담을 듯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저마다 달라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에서는 고객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청 자격, 적용 가능 상품 등의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오른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나 금리 인하폭이 달랐다.

TF에서는 또 은행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1만 371건, 2018년 22만 8558건, 2019년 47만 8150건, 지난해 상반기 33만 8082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지난해 상반기 32.5%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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