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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등 4개사, ‘하수도관·맨홀 담합’ 30억원 철퇴

코오롱인더 등 4개사, ‘하수도관·맨홀 담합’ 30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08 12:01
업데이트 2021-03-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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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제재

조달청과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하수도관과 맨홀 입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제조사업자사가 3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화이바·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맨홀 제조 사업자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29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담합 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었다.

이들은 2~3개월 주기로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가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뒤,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에선 코오롱과 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뒤 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자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급 입찰에선 코오롱과 화이바 2개사만 참여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담합이 벌어진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국내에서 화이바가 하수도관과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단가 하락에 따른 이익감소까지 이어졌다. 이에 화이바와 코오롱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

이번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으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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