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핵심은] 스토킹처벌법 , 또 다른 김태현 막을 수 있을까

[핵심은] 스토킹처벌법 , 또 다른 김태현 막을 수 있을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10 11:00
업데이트 2021-04-10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사 마친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조사 마친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일 오후 서울 노원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3 뉴스1
스토킹하던 여성 일가족 세 명을 살해한 김태현.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흘간 더 현장에 머물렀다. 시신 옆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에서 맥주도 꺼내 마셨다.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피해자(큰딸)와 알게 된 김태현은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찾아 나섰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에서 15분쯤 머무르다 인근 마트에 들러 흉기를 훔쳤다.

이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딸을 먼저 살해하고, 5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도 살해했다. 피해자의 집을 미리 알아낸 듯 김씨가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 집착이 스토킹으로 이어져 결국 살인에 이르는 과정이다. 스토킹 전조 단계에서는 개인 간 애정 문제로 여기고 넘길 수 있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이유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김태현(24).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김태현(24).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 핵심은: ‘스토킹 범죄’ 처벌은 강화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보호도 미흡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접근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또 경찰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조차도 신고된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스토킹으로 시작된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자,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것이다.
이미지 확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만 가능하다. 지속 기간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도 문제다. 스토킹 범죄가 대개 가깝게 지내던 사이에서 비롯되는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사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존중하는 게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다”, “논란이 되면 그때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관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김태현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게임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 접촉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