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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학교 생활부터 반려견까지…사생활 터는 사이 스토킹 흐려진 ‘세 모녀 사건’

[취중생]학교 생활부터 반려견까지…사생활 터는 사이 스토킹 흐려진 ‘세 모녀 사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10 10:00
업데이트 2021-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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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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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며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약 일주일 전부터 이를 계획하고,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그 가족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태현(25)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김태현이란 그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의자가 누군지 알게 되자, 언론과 여론은 그의 사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김태현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동창, 군대 동기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언론은 김태현이란 사람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행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가 얼마나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특이한’ 사람이었는지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김태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알려져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향해 애정어린 게시글을 올렸던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26)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조주빈의 대학 생활과 동아리 생활, 그가 과거에 썼던 글을 중심으로 조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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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사람들은 과도한 ‘사생활 털이’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 서사 만들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가해자의 사생활은 궁금하지도 않다. 가해자가 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인지 알게 된다고 해서 다음 범죄가 막아지지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분노했습니다.

‘잔혹한 범죄자’ 김태현의 이중적 면모와 엽기 행각, 내성적이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듯한 과거 행동에 대한 증언 등은 자칫 사건의 본질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흐리고, 가해자 개인의 ‘사이코패스’ 성향에만 집중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토킹은 매우 사회적인 문제다. 가해자 개인이 유난히 특이한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이제야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 그동안 가해자 개인의 사생활과 심리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대가를 치를 동안 우리 사회는 공개된 신상으로 더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현은 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스토킹 범죄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때입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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