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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소멸시효·증거불충분”(종합)

서지현, 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소멸시효·증거불충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0:42
업데이트 2021-05-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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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더불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성추행은 소멸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

피해 인지 후 3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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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태근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태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검사 인사 상당한 재량권…남용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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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향하는 서지현 검사
자리 향하는 서지현 검사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 기각 이유가 됐다.

법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이후 1·2심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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