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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 6살 조카 학대사망 외삼촌 부부, 혐의 전면부인

‘갈비뼈 16개 골절’ 6살 조카 학대사망 외삼촌 부부, 혐의 전면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2:13
업데이트 2021-05-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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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부터 2차 공판까지 혐의 줄곧 부인

변호인, 부부 중 남편 변호 사임서 제출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와 아내 B(30)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갈비뼈 부러져 앉지도 못하는데 병원 안 데려가”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이유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이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 없다”면서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 혐의 전면부인…남편 “변호사 새로 선임”
그러나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아내 B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내 B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가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밟거나 신체적 학대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편 A씨 역시 “아버지가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면서 “다음주에는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씨는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B씨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의학자 “2세 이하에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여”
외삼촌 부부가 양육하던 6살 조카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22일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B씨가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한 것이었다.

C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C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증거를 확보한 뒤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C양이 6살이었는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면서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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