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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2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4:40
업데이트 2021-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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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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