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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에 보복범죄 전력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에 보복범죄 전력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23 16:32
업데이트 2021-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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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혐의 인정’
제주 중학생 살해범 ‘혐의 인정’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2021.7.20 뉴스1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와 함께 공범으로 붙잡힌 B(46)씨도 과거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달초 A씨의 전 동거녀인 C씨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열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제주동부경찰서가 C씨의 신변 보호를 의결하고 보호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전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C씨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의 전과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추면서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놓고서 신변 보호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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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설치된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 설치된 사건 현장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10대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9일 오전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1.7.19 연합뉴스
결국 경찰이 취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폐쇄회로(CC)TV 설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는 모두 허사로 끝났다.

C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의결된 후 2주 만인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A씨와 공범 B씨는 제재 없이 C씨의 자택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집에는 C씨의 아들인 D(16)군만 있었다.

B씨는 약 20분 뒤 집에서 나왔지만, A씨는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8분쯤 집에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D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A씨는 유치장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박아 피를 흘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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