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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될 수도…” 수면내시경 준강간 男간호조무사 피해자 19명 추가

“내가 될 수도…” 수면내시경 준강간 男간호조무사 피해자 19명 추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20 08:14
업데이트 2021-09-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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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는 여성 추행·불법촬영
피해 입은 여성 12명서 31명으로 늘어
처벌 받아도 다시 의료기관 취업 가능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시경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시경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19명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남성 A(24)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는데, 실제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12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검찰 수사 결과 31명으로 늘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은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더 추가했다.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한 환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심각한 불안함에 시달린다며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가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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