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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긍정 양육 129원칙’/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In&Out]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긍정 양육 129원칙’/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입력 2021-11-28 20:30
업데이트 2021-11-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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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지난 20일은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비준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는 민법의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915조) 폐지와 아동권리 관점이 강조된 ‘긍정 양육 129 원칙’ 선포로 아동권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 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 오면서 아동의 삶에 비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4가지 원칙을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영양과 보건·위생, 보육과 교육, 돌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회제도 마련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동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2021년 발표한 아동행복도조사(2016∼2019)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35개국 중 31위로 나타나 아동의 삶을 보여 주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기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사회의 양육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보다 비교우위에 서는 게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는 원칙이라고 여기는 부모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자녀를 ‘관리’하고 채근한다. 조급한 마음에 때로 ‘사랑의 매’로 자녀를 통제하고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기대가 아동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고 통제가 위협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체벌은 아동학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실제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이 82.1%다. 부모는 자신의 체벌 결정이 과연 아동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징계권 조항 폐지는 단순히 체벌 금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접근을 넘어 아동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 문화를 돌아볼 때다. 아동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통제와 위협과 관리가 아닌 이해와 신뢰와 존중이 살아 있는 양육 문화가 필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 관련 NGO,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고 더 나은 양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마련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와 믿음을 갖는 원리를 바탕으로 ①자녀 알기, ②나 돌아보기, ③관점 바꾸기, ④같이 성장하기, ⑤온전히 집중하기, ⑥경청하고 공감하기, ⑦일관성 유지하기, ⑧실수 인정하기, ⑨함께 키우기 등 9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이 우리 사회가 아동에게 존중과 신뢰, 사랑을 전파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021-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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