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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직원 혼냈다”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직원 혼냈다”

진선민,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5 00:22
업데이트 2022-01-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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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실무진, 재판서 증언
“상급자, 혼난 뒤 ‘총 맞았다’ 말해”
윤정수 前사장 “유 단독 배임 유력”

檢, 곽상도 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
남욱에게 5000만원 받은 정황 포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실무진을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공사 개발사업3처 소속 직원 박모씨와 이모 개발사업2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에서 근무했다.

박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이 2팀에서 1팀으로 이관된 경위에 대해 “갑자기 업무가 넘어왔고 (상급자인) 주모 차장이 위례 사업으로도 벅찬데 또 사업을 하게 돼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2팀을 이끌었던 이 처장은 “이관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지만 효율성을 따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전략사업팀에서 만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공고 하루 전날인 2015년 2월 12일에야 주무부서에 공유됐다. 공고를 내기 전과 후 이 처장과 주 차장이 각각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관련 검토 의견을 냈는데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 차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박씨는 “주 차장이 사업이 잘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는 이메일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면서 “그 이후에 많이 혼났다고 했는데 워딩대로라면 (유 전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토지 분양이 2년 후니 경기가 좋아질 경우를 생각해 (주 차장과) 같은 의견을 냈다”면서도 “(질책이나 반응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6일 출간될 책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저지른 것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 문서에 공식 결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곽 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4일 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 구속사건 변론 대가로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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