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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은 그놈 둘 중 하나, 사전 징후 있었다

전자발찌 끊은 그놈 둘 중 하나, 사전 징후 있었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5 00:24
업데이트 2022-01-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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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작년 전자감독 통계 분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 중 절반가량은 이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해 범죄의 사전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인력 충원과 선제적 대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법무부 전자감독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자 19명 중 8명(42.1%)은 외출제한 위반,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 13명 중 8명(61.5%)이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사실상 전자발찌 훼손자 2명 중 1명은 범행 전에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인 셈이다.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도 범행 전 외출제한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수사항이란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며 함께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한 조치다. 외출 금지,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등이 해당된다.

 2016년 1만 1754건이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년 만인 2020년에는 1만 2927건으로 늘었다. 위반 내역 중 가장 많은 건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위반으로 해당 기간 연 평균 7000건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보호관찰관을 현장출동시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은 그렇지 않다. 관제센터가 준수사항 위반 의심 경보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관하면 보호관찰관이 경중에 따라 전화지도 혹은 대상자 소환, 현장출동으로 대응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이뤄진 준수사항 위반사건 현장출동 건수는 총 8000여건으로 전체 사건 중 17.8%에 불과했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도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기준 1032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4316명으로 4배가 됐다. 반면 법무부의 전자감독 전담 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지난해 338명으로 늘었지만 대상자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준수사항 위반 단계부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에 바로 감독 인력이 출동해 강력하게 패널티를 줘서 아예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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