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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남을 통해 돌아보라/정서린 산업부 기자

[마감 후] 남을 통해 돌아보라/정서린 산업부 기자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1-24 20:22
업데이트 2022-01-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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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 산업부 기자
정서린 산업부 기자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생겼다. 조양호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잃게 된 조 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 2.5% 남짓의 지분 차이였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주총 이사회에서 밀려난 첫 사례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는 주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을 압축하는 장면이었다.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처럼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기 재산처럼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회사의 부실에 이들의 지배구조를 방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도 있다는 자성에서 나온 것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서 잇따라 도입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도 투자 기업에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돈은 교사, 소방관, 사업가 등 수많은 개인과 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다. 고객과 투자 기업의 연결고리로 우리는 고객들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요즘 재계의 ‘뜨거운 감자’다. 국민연금이 다음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한 기업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 소송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바꾸는 지침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 소송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혀서다. 한 달 전엔 국민연금이 공정위 과징금을 많이 받거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은 기업들에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보내면서 기업들이 타깃이 될까 불안해하고도 있다. 지난 20일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보건복지부 1차관과 만나 반대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단체들은 “지침 변경을 강행하면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 등의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건강한 견제’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들의 낡은 인식을 바꾸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연구, 평가들도 다수다. 기업들의 ‘관치 우려’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 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찾으면 된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준법 시스템이 촘촘히 뿌리내리고 작동하는 경영으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게 기업의 본령이라는 본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기업이 추구하는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선진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들이 지향점으로 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소까지 아우르며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지형 전 위원장이 내놓은 고언을 기업들이 다시금 새겨들었으면 한다.

“인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만으로는 놓치는 것이 있을지 몰라 남을 통해 돌아보려고도 애씁니다. 준법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법경영은 단순한 면피용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합니다.”

정서린 산업부 기자
2022-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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