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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27 16:21
업데이트 2022-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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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청사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공동취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재에 올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다. 이들은 올해 9월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이번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단계에서도 회기 쪼개기식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 역시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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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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