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꺼낸 반려동물 보유세 화두는 큰 반향 없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동물세’ 신설을 공약하며 다시 새 의제가 됐다. 동물세가 만들어지면 이 재원을 통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물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구 조사 작업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며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나고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4조원 규모의 반려동물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동물복지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현실이지만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법적ㆍ제도적 변화의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뤄 둘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