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법정기한 내 심의
공익위원들 제시한 중재안에 반발
민주노총·사용자 위원 퇴장속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 2.7%에 물가상승률 4.5%를 합산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결정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은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3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 출석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직전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결국 올해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투표로 결론 내리게 됐다. 다만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노동계는 앞서 1만 890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놓은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 340원, 2차 수정안 1만 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8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동결안)을, 1차 수정안으로 926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내놓았다. 양측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 내에서 접점을 찾자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96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소영세기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물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안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이의제기로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한국노총 위원들은 표결 불참을 고려했지만 그러면 피해가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에게 정부가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서 표결에 참여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감하며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