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을,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당사자들 일부가 퇴직신청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도덕성 등을 따지면 양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 이뤄진 재량으로 이를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전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