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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프듀2’ 출신 아이돌,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위협

“만나달라”…‘프듀2’ 출신 아이돌,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위협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9 11:19
업데이트 2022-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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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남자 아이돌 가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갔고 부엌에 놓인 과도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요구를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졸랐고 이에 B씨는 비명을 질렀다.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칼을 들고 “소리 내지 말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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