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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의 직무감찰 거부, 그럴 자격이 있나

[사설]선관위의 직무감찰 거부, 그럴 자격이 있나

입력 2022-08-20 03:00
업데이트 2022-08-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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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일부 유권자가 받은 기표된 투표용지. 감사원의 사전투료 직무감찰 자료요청을 선관위는 거부했다. 부산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의 선거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지난 12일 보냈다.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지만 선거와 관련된 직무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제97조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하며 헌법기관을 예외로 삼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보여준 행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하는 것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옮겼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준 경우도 있었다. 직접·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훼손된 총체적 혼돈 상황에서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았다.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망발까지 뱉었다.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까닭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투표가 도리어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시켰으니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까닭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선관위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혁신위원회 보고서’를 내놨고, 독립적인 감찰조직 신설도 추진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인식은 사전투표 당시 보여줬던 안일함의 연장선상이다.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을 막겠다면 법 조문을 따질 일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야 하지 않나. 선관위가 내세운 헌법 조항만 해도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실제로 감사원법은 제24조 제3항을 통해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을 직무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국가기관일수록 내부 성찰은 물론 외부의 시각을 더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직무감찰 거부는 불신을 더욱 부추킬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운운하지 말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여야는 앞으로 선관위의 직무감찰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겠다. 선관위가 통제 없는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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