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노영화 논란 빚는 野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

[사설] 노영화 논란 빚는 野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

입력 2022-12-04 20:32
업데이트 2022-12-05 0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국회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힘으로 강행할 일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엊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회를 지금의 9~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명은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학회((6명), 방송기자·PD 등 직능단체(6명)가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국회 몫을 뺀 나머지 16명 추천권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단체에 있다는 점을 들어 ‘노영화’(勞營化)를 강하게 우려한다. 시청자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만큼 중립성 보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비해 학회나 직능단체 추천 몫이 훨씬 많은 점은 자칫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애초 이 논의는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것을 막자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일 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면 슬그머니 접곤 했다. 현행 이사회 추천권은 여야 7대4 혹은 6대3으로 돼 있어 친(親)정권화를 막기가 어렵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이런 개정 취지에 집중한다면 접점을 모색하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5년 전 민주당이 제안하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여야 7대6 추천에 3분의2 이상 찬성에 따른 사장 선임안’도 대안이 가능해 보인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라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을 보기 바란다.

2022-12-05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