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로 12월31일에 폐지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주장
정부, 총파업 장기화에 기존보다 강경
산업 피해 책임…제도 실효성에도 의문
국회도 난항 거듭 예상…통과시 거부권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토대로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섰지만, 이제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를 원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운송사업자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45만 3000대)의 6.2%에 해당한다.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이달 31일 폐지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파업 전 품목 확대는 불가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은 파업 전 제안이며 총파업 장기화에 따라 산업계 피해가 수조원대에 육박하고 국가 경제 위기 우려로까지 나아간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일까지 시멘트·정유·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경제 피해에 대한 화물연대의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의 78%인 2만 7500대가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다.
반면 화물차주 수입과 근로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성과분석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 시멘트 화물차주 순수입은 2019년 301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에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전운임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노정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화물연대가 총파업은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적극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존에 주장했던 품목 확대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양측의 대치도 불가피하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