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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로 수억 챙긴 ‘양심불량’ 병원 명단공개

가짜 환자로 수억 챙긴 ‘양심불량’ 병원 명단공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6 16:09
업데이트 2023-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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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서울신문 DB
구급차. 서울신문 DB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식으로 주머니를 채운 양심불량 의료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6일부터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억 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한 투약하지 않은 약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속여 1613만원을 받아갔다.

B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0개월간 8534만원을 받아갔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2%에 달한 곳도 있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하여서 명단 공개를 피했을 뿐,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딴 주머니를 차는 양심불량 의료기관은 10곳 중 8곳 꼴로 많다. 복지부는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 규모의 부당 청구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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