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의원(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조기기)의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필요한 보험가입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특성상 폭이 좁은 곳이나, 적치물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가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환경과 안전 대책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성남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윤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 발의를 시작한 만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성남시 복지를 위해 지역을 살피고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