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구대서 넘어진 30대男, 귀가 후 ‘의식불명’…피해자 가족, 경찰 고소

지구대서 넘어진 30대男, 귀가 후 ‘의식불명’…피해자 가족, 경찰 고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6 17:06
업데이트 2023-02-06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경찰 지구대에서 넘어진 30대 남성이 귀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보호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새벽 2시 2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남녀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구급대는 두 사람에게 다친 부위가 없는 걸 확인 후 여성은 택시에 먼저 태워 귀가 조치했다. 만취 상태인 30대 A씨는 병원 후송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해 오전 2시 30분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쯤 일어나다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4시 55분쯤 구급대 요원이 지구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동공 검사를 한 후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돌아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7분쯤 A씨의 어머니에게 인계돼 귀가했다.

그러나 A씨가 구토를 하자 A씨 어머니는 병원을 찾았고, A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며 당시 신월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당시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제대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주취자는 현장에서 귀가를 시키거나 지구대에 데리고 온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 인계하도록 돼 있다. 만취자는 119 판단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하도록 돼 있다”며 “119구급대원들이 1, 2차 모두 생활반응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그 말을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인적 조회를 한 결과 독립세대주로 확인돼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