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이유 조목조목 밝혀
조민, 유튜브서 “검찰·언론 가혹”
주호영 “친문, 국민에게 사과해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밝히며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나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해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3년여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각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짚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사정권한을 부여받은 조 전 장관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조민씨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우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해괴한 논리로 조국을 옹호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하종훈 기자
2023-02-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