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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 사진’…“머그샷 공개하라” 법안 추진

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 사진’…“머그샷 공개하라” 법안 추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0 10:57
업데이트 2023-06-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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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연합뉴스
과외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은 신상공개 사진을 보고도 정유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MBN은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했는데, 안경을 벗은 사진은 눈매가 다소 날카로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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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왼쪽)과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 MBN 방송화면
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왼쪽)과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 MBN 방송화면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눈까지 가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신상공개 지침이 바뀌면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 현재 인상착의 공개해야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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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동의 받아야 ‘머그샷’…이석준이 유일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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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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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인 만큼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한다. 일부 주에서는 수용기관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그샷이 게재되기도 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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