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원들이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MBC가 10일 밝혔다.
M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MBC 사원 A씨 등 2명과 B씨 등 16명이 회사 전보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보발령이 인사권자의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 행사이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며, 전보발령 부서에 다양한 직종 직원들이 있는 만큼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MBC는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에 “재판부도 전보인사 발령으로 해당 기자나 PD들이 방송인으로서 가지는 자존감과 소명의식, 방송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일부 인정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MBC 사원 A씨 등 2명과 B씨 등 16명이 회사 전보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보발령이 인사권자의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 행사이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며, 전보발령 부서에 다양한 직종 직원들이 있는 만큼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MBC는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에 “재판부도 전보인사 발령으로 해당 기자나 PD들이 방송인으로서 가지는 자존감과 소명의식, 방송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일부 인정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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