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쳤다는 소식에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에 벌금형으로 경감

딸 다쳤다는 소식에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에 벌금형으로 경감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9-02 09:33
수정 2018-09-02 1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최수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전남 목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멈춰 섰다. 이어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으면서 경찰차 범퍼 등을 파손해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