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문제된 표현 삭제 판결

전두환 회고록 문제된 표현 삭제 판결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9-14 09:24
업데이트 2018-09-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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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법원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14일 5월단체 등이 전씨와 그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이다. 또 전씨에게 오월단체 등에게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 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번째로 제출한 전씨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요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이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역사 왜곡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로 예정돼 있던 형사재판에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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