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한 뒤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의 압박에 굴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환자 요구 시에만 CCTV를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술실 CCTV가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들을 통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강행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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