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9년만에 구속돼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9년만에 구속돼

황경근 기자
입력 2018-12-21 20:46
업데이트 2018-1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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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일부 소명 도주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21일 결국 구속됐다.사건이 발생한지 9년 10개월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된 박모(49)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8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가 일부 소명된다고 판단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개월전인 지난 5월 18일에도 경찰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후 경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9년 전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오라기 등 섬유조직에 대한 미세증거를 추가로 분석해 증거를 보강했다.또 당시 택시의 이동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보정작업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제주동부경찰서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인정하지 못하겠다. 기필코 제가 관여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구인을 당한 심경에 대해 묻자 “내용적으로 보면 저번에 (심사)했을 때와 오늘도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같은 내용을 갖고 제가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답답한 심경”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 하려다 상해한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직후에도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박씨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경북 등지에서 생활해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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