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신차교환 서비스’

[금융특집]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신차교환 서비스’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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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사고나면 새차로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가 함께하는 신차 교환서비스는 차를 새로 산 지 1년 이내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 주는 서비스다.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의 한국판이다. 차량 구매 후 1년 내 실직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차를 무상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미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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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일부 차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했던 신차 교환서비스를 올 3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오는 5월 말까지 현대차의 승용차·레저용차량(RV)·소상공인 차량을 구입하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무상으로 신차 교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업용은 제외된다. 수리비가 차량가의 30% 이상이고 자기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신차 교환과 함께 위로금 100만원이 현금지급(법인고객 제외)돼 금전적 손실 외에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된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인 그랜저TG, 싼타페, 아반떼, i30, 스타렉스, 오피러스, 모하비, 포르테, 쏘울 등에 5.0%의 할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010-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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