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신한은행 ‘신한 월복리적금’

[금융특집] 신한은행 ‘신한 월복리적금’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여이체땐 0.3% 금리우대

원금과 이자가 매월 새로운 원금이 되는 ‘월 복리’로 운용되는 적금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분기별 1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3년제 기본금리는 연 4.5%이고 우대이율 연 0.3%를 적용하면 최고 연 4.8%까지 이율이 올라간다. 이를 일반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5.03%의 수익률 발생 효과가 있다.

이미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연금수령 고객 등 생애주기에 맞는 추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본 적금에 생애주기 거래에 따른 가산이율 연 0.3%가 적용된다. 가령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이 상품 가입과 함께 청약통장에 들면 금리 우대를 받는다. 직장인의 경우 ‘탑스(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수수료 면제와 함께 본 적금 연 0.3%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 주부·여성이라면 공과금 이체, 연금수령 고객이라면 연금이체 등으로 수수료 혜택과 함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매월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식 적금으로 소액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고객의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2010-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