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유출기도 6년간 203건…증가 추세

첨단기술 해외유출기도 6년간 203건…증가 추세

입력 2010-07-04 00:00
수정 2010-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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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 기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출을 기도한 첨단기술 분야도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4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지난해 4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출을 기도한 기술 분야도 전기전자 48.3%, 정보통신 14.8%, 정밀기계 14.3%, 정밀화학 5.4%, 생명공학 3.9% 등으로 거의 전분야를 망라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 유치 주체는 전직 직원 56.2%, 현직 직원 24.6% 등 전·현직 직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협력업체 11.3%, 유치과학자 3.9%, 투자업체 1.5%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업무와 관계없는 영상장비를 사무실에 반입하는 사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사무실을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연구실·실험실 등 회사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평상시와 다르게 동료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최근 정서변화가 심한 사람 ▲주요부서에 근무하다 갑자기 이유없이 사직을 원하는 사람 등을 꼽았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사람 ▲사람이 없을 때 동료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여 조작하는 사람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는 DB(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하는 사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수시로 질문하는 사람 ▲자기 주거지에 동료가 방문하는 것을 지나치게 꺼리는 연구원 등도 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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