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일반기업보다 5.7% 포인트 낮아 2005년(3.4%포인트)보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8년의 20.5%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최근 5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2005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0%,2006년 19.9%,2007년 20.2% 등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비과세.감세혜택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국세청은 “종전에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3%,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 부과하던 것을 2008년 12월에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올려 2억원 이하는 11%,2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토록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9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3%로 일반기업(21.0%)보다 5.7% 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5년 3.4% 포인트(중소기업 18.5%,일반기업 21.9%),2007년 4.8%포인트(16.7%-21.5%),2008년 4.4%포인트(17.2%-21.6%) 각각 일반기업보다 낮았다.
2009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농.임.어업 18.0%,보건업 18.3%,운수.창고.통신업 18.4%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를 기록,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24.0%,전기.가스.수도업 23.9% 등이었다.
연합뉴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일반기업보다 5.7% 포인트 낮아 2005년(3.4%포인트)보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8년의 20.5%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최근 5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2005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0%,2006년 19.9%,2007년 20.2% 등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비과세.감세혜택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국세청은 “종전에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3%,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 부과하던 것을 2008년 12월에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올려 2억원 이하는 11%,2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토록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9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3%로 일반기업(21.0%)보다 5.7% 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5년 3.4% 포인트(중소기업 18.5%,일반기업 21.9%),2007년 4.8%포인트(16.7%-21.5%),2008년 4.4%포인트(17.2%-21.6%) 각각 일반기업보다 낮았다.
2009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농.임.어업 18.0%,보건업 18.3%,운수.창고.통신업 18.4%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를 기록,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24.0%,전기.가스.수도업 23.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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