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매출 5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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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중견·대기업 732곳 세무조사는 확대·강화

내년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조사대상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된다.

특히 사주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50여개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보다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4일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091개로, 올해의 2943개보다 148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 내년 조사에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05~2009년의 평균 대상건수 2557개보다 적은 2359개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모두 732개로 올해 595개보다 137개(23%)가 늘어나게 됐다.

또 이 가운데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대상은 올해 86개(19.2%)에서 내년엔 110개(22.1%)로 24개(27.9%) 증가돼 올해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수입금액 300억~1000억원 기업으로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부도덕한’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방침은 여전히 유지하며, 다만 유흥주점·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는 올해 1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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