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 세테크로 가장 쏠쏠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에 얼른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 세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의 최도섭 세무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 세테크로 가장 쏠쏠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에 얼른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 세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의 최도섭 세무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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